칸트의 이 논문은 매우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다. 이 논문 자체가 평화조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첫 장은 제 국가 간의 영구평화에 관한 6개 예비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항목이, 전쟁을 야기할 비밀조항의 문제,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문제, 다른 국가로의 강제적 통합의 문제 등이다.
둘째 장은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3개 확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선언적 논점은 한 국가의 체제는 ‘공화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는 ‘공화제’에서만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 민족 간의 평화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요구 조건은 ‘세계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앞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모든 정치는 인간의 권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며, 비록 더디긴 해도, 정치가 계속 끈기있게 광채를 발휘할 단계에 이르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구 평화는 절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지속적으로 목표에 접근해 갈 하나의 과제”라고 끝맺고 있다. 영구평화는 칸트의 수많은 진실의 원칙과 더불어 오늘날에 이르도록 광범위한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