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 자 :김기태
  • 출판사 :동아엠앤비
  • 출판년 :2020-07-0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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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필독서!



개인 SNS에 글이나 그림,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까지 자신만의 컨텐츠로 승부를 거는 시대에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 저작권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작가, 화가를 포함한 예술가는 물론 출판, 영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까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 꼭 읽어 두어야 할 필독서이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 저작권 문제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마치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처럼 저작권 보호가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독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얻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획하였다.

■ 책 속으로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있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발휘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

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들이 여기저기서 야유에 시달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p8, 시작하는 글 중에서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p17,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지식재산

권’이란 걸 만들어 적극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권은 바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일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면 저작권은 일반 산업보다는 문화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p41,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



오늘날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지요. 구체적으로 ‘저작물’에는 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 즉 시 또는 소설이나 수필 등 문학작품,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인 학술논문, 말로써 이루어지는 각종 강연, 클래식과 대중가요 등 각종 음악, 무대에서 상연되는 연극,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 무용이나 발레 같은 춤, 미술의 영역에 속하는 그림이나 조각, 건축물, 사진, 지도 같은 것들이 있고, 약도나 도형, 각종 응용미술품, 심지어 컴퓨터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략- 이렇듯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굳이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곧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57~59,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한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작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양도 또는 상속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따라

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전체 또는 부분적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므로 그럴 경우에는 일정 권리를 양도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p73,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자의 요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을 가리킵니다.



-p85,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가리킵니다. 곧 이 권리를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작자에게만 주어지는 인격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이용권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p101,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그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이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차원의 제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130 4장 4장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 또한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각각 별개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이용 형태에 따라 권리를 나누어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저작재산권자는 인쇄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사업자와 녹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사업자, 또는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

하려는 영상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p167~168 5장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학습 윤리 혹은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서의 ‘표절’을 법적 개념으로서의 ‘저작권 침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이미 살핀 것처럼 표절은 “자신의 글에서 ‘적절한 인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생각이나 표현이 마치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인 것처럼 제시하는 부정직함과 학술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창의적인 저작물로 보이게 하는 지적인 속임수”로서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중략- 저작권 침해라면 권리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손해배상 또는 명예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고소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혹시 권리의 오용(誤用)이나 남용(濫用)은 없는지, 즉 권리를 잘못 사용하거나 함부로 행사하는 측면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p210~211 6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 출판사 리뷰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지금은 SNS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글을 쓰고 읽으며 또한 음악과 영상을 즐기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엄청난 양의 영상들을 업로드하며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컨텐츠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린 시절 일기나 숙제하기 싫어서 친구가 쓴 것을 베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리포트나 논문을 제출할 때 표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음악계나 출판계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유명인을 막론하고 피해 가지 못한다.

창작자는 수많은 날들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여 창작품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을 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대가 없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저작권 관련 다양한 예시와 읽을거리들을 제공하며 저작권과 관련되어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식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명해 준다.



국내 최고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가

집필한 저작권 필독서!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가 오랜 기간 출판 산업 현장과 교육계에서 연구하며 정리해 온 저작권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 6장에 걸쳐 설명해 주고 있다.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소개한다.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그리고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왜 생겨났고,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저작물과 창작성,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저작자와 저작권자,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편집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의 요건 등에 대해 탐구한다.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살펴보며, 4장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5장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살피고, 6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정확한 뜻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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